창업지원단은 “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 리더 양성”
이라는 비전아래 설립되었습니다.

교원창업 신청 프로세스

정의
  • “교원 창업”이라 함은 교직원이 연구 개발하여 본교에 귀속된 기술 및 노하우 또는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​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, 대표 또는 임원(사내 등기이사)로 취임하는 경우를 말함​
지원대상
  • “교원 창업”이라 함은 교직원이 연구 개발하여 본교에 귀속된 기술 및 노하우 또는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​ 노하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, 대표 또는 임원(사내 등기이사)로 취임하는 경우를 말함​
창업 프로세스
  • 01

    설립방식 결정

    교원창업기업 / 기술지주회사 자회사

    1. - 기술 사업화 방식 결정
    2. - 기술지주회사, 산학협력단 상담
  • 02

    창업신청

    창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제출

    1. - 소속 학과장/학장 확인 후 창업신청서 산학협력단 제출
  • 03

    창업심의

   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개최

    1. - 창업기술, 창업 활동 본교지원 시설 및 재정기여 계획 등 심의
  • 04

    창업 겸/휴직 허가

    겸직허가서/공간사용확인서 발급

    1. - 총장 승인 후 교원 인사팀/건축팀 창업관련 허가
  • 05

    창업협약/주식증여

    창업기술 대학지원사항

    1. - 창업기업 주식 5% 증여
    2. - 창업기업 순이익의 3% 기부
  • 06

    회사설립/기술이전

    법인설립/사업자 등록

    1. - 협약 후 6개월 이내 법인 설립
    2. -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